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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기 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
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4.03.18 조회수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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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2(교원위원 선출) 6항에 의하여 2024320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출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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